산중칼럼

 

 

‘국립공원’ 산악박물관의 뜬금없는 전시물

 

글 사진 · 이규태(사람과 산 전 편집주간)

 

 

필자는 지난 호(사람과 산 2020년 6월호)에서 등산자 안전을 내세운 국립공원공단의 등산로 출입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립공원공단법 제1조 설립목적에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국립공원공단은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하는 것이 공단 본연의 임무이지 등산자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이 공단의 주된 임무가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왜 등반장비를 전시하는가?

필자는 이번 호에서는 공단이 운영하는 ‘산악박물관’에 관해 언급하려고 한다. 박물관이란 오래된 유물이나 문화, 학술적 의의가 깊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전시하는 곳이다. 산악이란 다른 산보다 높고 험준하게 솟은 지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산악박물관이란 이 두 단어를 합성한 의미일 것이다. 정확한 정의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서울 도봉산 자락엔 국립공원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산악박물관’이 있다. 그곳엔 등산화 끈을 묶는 두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직접 체험해볼 수도 있다. 몇 년 전 내가 외국 유명 산악인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는 등산화 끈을 묶어보면서 웃었다. 또한 그곳에 전시된 수많은 암·빙벽 등반장비를 보고 그 전시된 숫자에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딘가?” 물었다. “국립공원공단이다”라고 하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국립공원공단이 왜 등산장비를 전시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필자는 “이곳은 국립공원지역이다”라고 대답했다.

최근 속초시 울산암 자락에 있는 ‘국립산악박물관’을 갔을 때 그 외국 산악인이 “국립공원공단에서 왜 등반장비를 전시하느냐?”는 말이 생각났다. 그리고 자문했다. ‘국립공원공단이 암·빙벽 등반장비를 왜 그렇게 많이 전시하고 있지? 그것도 박물관이란 이름으로~. 국립공원공단은 무엇을 하는 곳이지?’

환경부 산하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있고, 이 공단 산하에 별도 사업자(내부 관리목적상 사업자등록증만 별도로 발급받았다고 함)로 ‘국립공원 산악안전교육원’이 있는데, 산악박물관은 이 산악안전교육원 내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에는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 내부조직이었으나 2019년 조직개편으로 현재는 산악안전교육원 소속이다.

우리나라엔 ‘산악박물관’이 두 곳 있다. 한 곳은 ‘국립’산악박물관이고 다른 한 곳은 ‘국립공원’산악박물관이다. 모두 ‘국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산악’이라는 말을 영어로 ‘Mountain’과 ‘Alpine’ 으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우선 필자에게 두 곳을 방문한 소감을 말하라면 속초의 ‘국립’산악박물관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박물관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서울의 ‘국립공원’산악박물관은 아직 체계가 갖추어 지지 않았음을 느꼈다. 기증받은 온갖 등반장비를 수북이 쌓아놓은 수준으로 박물관이라 하기엔 부족했다.

한라산국립공원박물관(2015년 3월 개관)도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전시 내용이나 운영면에서 빈약하므로 논외로 하겠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 두 산악박물관의 설립 근거와 사회적 역할을 간략히 대비해보겠다.

 

 

국립공원공단은 설립목적에 맞게 산악박물관 운영해야

국립공원공단법 제1조(설립목적)를 보면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립공원’산악박물관에는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사나 전시물은 없고 오직 등반장비만 수북이 쌓여있는 형국이다.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용어는 국립공원공단 설립목적의 키워드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이란 단어는 공단 활동방향의 키워드다. ‘국립공원’산악박물관에 쌓아놓은 등반장비는 이 키워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은 뜬금없는 물건들이다. 히말라야 등정자를 소개하고 암벽등반장비나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은 공단법 입법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국립공원산악박물관이 아닌 근대등산장비전시관일 뿐이다.

굳이 암벽이나 히말라야 등반장비를 전시하고 싶다면 ‘산악박물관’이라는 거창한 명칭보다는 ‘근대등산장비자료관’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공단의 법적 임무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산악박물관을 운영하고 싶다면 설립목적에 부합한 내용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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